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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2차 요약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요약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오프라인은 불가)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일정
- 신청 시작: 2025년 9월 22일(월) 오전 9시
- 신청 마감: 2025년 10월 31일(금) 오후 6시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지급 금액 및 대상
- 1인당 10만 원 지급
- 지급 대상: 국민 중 소득 하위 90%
- 국내 거주자 원칙
- 재외국민·외국인 중 일부도 포함 (건보 자격 요건 충족 시)
- 1차 지급 대상자 중 98.9%가 이미 신청 완료 (5,005만 명 / 약 9조 634억 원 지급)
가구 기준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 1가구
- 예외:
- 피부양자 배우자/자녀 → 동일 가구
- 부모는 다른 주소지일 경우 별도 가구
- 맞벌이 부부 → 유리한 방향 선택 가능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 원 초과
→ 해당 가구 전체 지급 제외
소득 기준 (2025년 6월 건보료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
- 가구 유형별 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20,000원 220,000원 – 2인 330,000원 310,000원 330,000원 3인 420,000원 390,000원 420,000원 4인 510,000원 500,000원 520,000원 5인 600,000원 590,000원 620,000원 6인 690,000원 670,000원 730,000원 7인 780,000원 740,000원 850,000원 8인 850,000원 800,000원 930,000원 9인 930,000원 860,000원 1,050,000원 10인 이상 1,050,000원 960,000원 1,230,000원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
- 건보료 기준을 1단계 상향 적용
- 예: 4인 맞벌이 → 5인 가구 기준 적용
- 해당 조건:
-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종합소득 + 금융소득 3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2인 이상
사전 알림 서비스
- 국민비서 서비스 신청 시 9월 15일부터 대상자 여부 안내
- 신청 경로: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대상자 조회 및 신청
- 시작일: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 신청/조회처:
- 카드사(앱/웹/콜센터), 건강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사용하고 있는 카드로 지급 신청 가능
- 요일제 시행 (9.22~9.26):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주말: 모두 가능
지급 방식
- 신용·체크카드 충전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선불카드
- 주소지 기준 지자체 통해 신청
사용 제한 업종 (일부 예시)
-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등)
- 유흥·사행 업종
- 고가 브랜드 매장, 면세점
- 세금 납부, 보험료, 공과금 등
🔹 사용 가능 업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 하나로마트 일부(면지역),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생협 등도 예외 허용
군 장병, 고령자 등 배려
- 군 장병: 복무지에서도 신청 가능 (찾아가는 신청 또는 부대 대리접수)
- 고령자/거동불편자: 지자체가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
문의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 1670-2525
- 정부 민원상담센터: ☎ 110
- 건보료 문의: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 재산세·금융소득 문의: 위택스, 홈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부서
스미싱 주의
- URL 포함 문자 발송 안 함
- 의심 문자 수신 시 클릭 금지
-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이의신청
- 기간: 9월 22일 ~ 10월 31일
- 경로: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가족 관계, 건강보험료 변동, 출생 등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